정치자금 부정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53)씨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양향자 의원실 지역사무소 보좌관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별도로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회계 담당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양 의원이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A씨는 의혹이 제기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0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씨를 제명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도 성추행 관련 2차 가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