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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제3자 김건희 특검’ 14일 본회의 상정
수사범위 14개서 3개로 대폭 축소
대법원장 제3자 추천 권한도 명시
여당 친한계 “이재명 방탄용” 반대
국민의힘 의총서 ‘부결 당론’ 전망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3자 추천권’을 명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한다. 14개에 달하는 특검 수사 범위도 3개로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말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특검 필요성에 공감했던 친한동훈(친한)계마저 “당의 분열을 획책한다”며 반대하면서 또 한번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한계 내부에서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수사 범위를 줄여서 수정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최종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의 수사 범위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및 선거 개입(제8회 지방선거·제22대 총선·제20대 대선 여론조사) 의혹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안으로 크게 3개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 들어간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의혹 등은 제외됐다.

야당의 추천권만 명시됐던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권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의 후보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에 임명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고, 원안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대폭의 수정안을 내면 그 쪽에서도 이 정도는 찬성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이재명(친이)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본인도 살고, 길게 봤을 때 여당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한 상설특검도 당초 계획했던 14일이 아닌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과 함께 28일 본회의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계파 불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국민의힘에서는 ‘부결’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기자와 만나 “민주당의 말 뿐이지 않나”라고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놓고도 부결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친한계 지도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제3자 추천안은 그냥 우리 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급조한 것”이라며 “장외투쟁은 장외투쟁대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에 대한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방탄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게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계파 색채가 옅은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총선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면 우리 당 의원 108명 전원이 수사대에 오르는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도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당론을 논의할 14일 의원총회에서 함께 다뤄질 특별감찰관 논의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친윤석열(친윤)계 지도부 의원은 “(의총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특검도 안 받고, 특별감찰관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통령실을 지킬) 명분이 없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은 “지금으로선 특별감찰관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며 “모두가 특별감찰관 주장에 동의하면 친윤계 입장이 더 난처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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