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서 최종 확정 공시
“국내외 아연시장 공급 우려 확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리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서 국내외 아연시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간 약 32만5000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석포제련소 조업이 약 2개월 가량 멈춤에 따라 업계에서는 글로벌 아연 가격 및 제련수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9년 경북도청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리 행정처분을 냈고,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면서 조업 중단이 최종 확정됐다.
제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업정지 기간 외에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는 준비기간과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을 위한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석포제련소가 4개월 가량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1년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을 처분받아 가동이 중단됐을 당시에도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포제련소의 아연 생산량은 세계 6위다. 우드맥킨지에 다르면 2023년 기준 영풍제련소는 전체 글로벌 아연 시장에서 약 2.4%를 생산했다. 때문에 석포제련소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아연 단가 및 제련수수료 상승을 점치는 시선도 나온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리스크도 글로벌 아연 가격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고려아연 역시 영풍과 분쟁이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근로자들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심화하면서 생산 및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고려아연 핵심기술진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와 공개매수 시도를 ‘적대적 M&A’로 규정하며, 이들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 데다 노조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풍에 이어 고려아연의 아연 생산마저 타격을 받을 경우 공급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캐나다의 한 제련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일시 폐쇄되는 등 아연 수급이 타이트해졌고, 향후 물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이 아연을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석포제련소의 아연생산이 멈출 경우 아연 가격은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likehyo8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