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복구 노력하지 않아,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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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식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수백명으로부터 1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염맨'으로 불린 이 남성에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456명에 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이날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를 거부한 업주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행정처분이 두려웠던 피해 업주들은 A씨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일부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A씨의 범행은 멈추기도 했다.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에 사례를 공유하며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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