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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조합, GTX-C 대응 전담 법무법인 선정 절차 착수
“실시계획에 변경안 반영되지 않아…1년 기다려”
국토부 “조합 사정으로 절차 지연…협의 이어갈 것”
서울 강남구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 [박로명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를 올렸다. 오는 23일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향후 법무법인은 ▷GTX-C노선 설계변경 행정절차 관련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업무 ▷GTX-C노선 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에 대한 검토의견 개진 ▷GTX-C 노선 추가 노선변경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 ▷구분지상권등기설정 관련 법률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합은 수년 전부터 GTX-C 노선을 두고 국토부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은마아파트 지하 50m 아래에 대심도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설계돼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주민들은 GTX가 재건축 아파트를 통과하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회 노선을 요구했다.

조합과 국토부·현대건설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치닫는 듯 했으나 지난해 말 극적으로 봉합됐다. 현대건설이 GTX-C 노선의 곡선 반경을 줄여 단지를 최소 관통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합이 국토부와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시된 GTX-C 실시계획엔 변경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조합이 합의안 반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8월 주민들에게 제시한 중재안만 믿고 1년 가까이 기다렸지만 실시계획엔 기존 설계안이 담겼다”며 “약속을 빨리 이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국토부·현대건설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설계변경이 반영되면 향후 구분지상권등기설정과 관련한 입장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구분지상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교통시설로 인해 재건축 추진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주민들 반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GTX-C가 통과하지 않는 동까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건 과잉 행정이라 판단해 상황에 따라 필지 분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변경안을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절차대로라면 GTX-C 금융조달을 위해 사업 투자자를 모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먼저 마무리 돼야 한다”며 “이후에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해 실착공에 들어가면 실시계획을 변경해 노선의 곡선 반경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 시공사가 변경안을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변경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시계획은 최종안이 아니며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변경된다”며 “그동안 은마아파트 조합장 직무정지로 협의가 중단됐으나, 최근 조합 운영이 정상화된 만큼 다시 내부 절차를 거쳐 변경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이건욱PD]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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