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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억 잠실 집 5억 비싸게 팔렸다…경매 마저 최고가에 나간다 [부동산360]
잠실 리센츠 전용 59㎡ 22.3억원 낙찰
같은 타입 지난달 신고가 22.5억 경신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2.9%까지 올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경매시장에 등장한 서울 송파구 잠실 대장주 아파트 ‘리센츠’가 매매 최고가 수준에 낙찰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회복 분위기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자유로운 물건인 만큼 수요자들이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1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59㎡는 지난달 22일 첫 번째 경매가 진행됐는데 13명이 응찰해 22억3388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는 17억6000만원이었는데 낙찰자는 이보다 4억7000여만원의 웃돈을 얹어 사간 셈이다.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 및 임대차관계가 없는 물건이었다.

리센츠 전용 59㎡는 지난달 19일 2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 경매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에 낙찰된 것이다. 직전 최고가는 같은달 5일 거래된 22억원으로 2주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리센츠가 경매시장에서도 최고가 수준에 낙찰되며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방증하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로 매매시장 최고가 수준에 낙찰되는 건 2021년도 분위기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수요자들 또한 호가를 고려해 응찰가를 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잠실 소재 아파트이지만 경매로 낙찰받으면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컸다는 해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경매는 예외다.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경매로 나온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감정가 19억30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던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전용 116㎡는 지난달 25일 두 번째 경매가 진행돼 19억687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 15억44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114㎡ 또한 지난달 말 이뤄진 두 번째 경매에서 13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25억3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높은 27억880만원에 낙찰됐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꼽히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상승하는 양상이다. 지지옥션의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2.9%까지 오르며 2022년 8월(93.7%)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전부터 강남권 아파트가 주로 높게 낙찰됐었는데 최근에는 비강남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낙찰가율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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