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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론1호’ 민생지원금 법안, 野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이런정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로
與, 野 강행 처리 추진에 반발해 퇴장
민주, 이르면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과 함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 추진에 반발해 회의 중간 퇴장했고, 의결은 야당 의원들이 주도해 이뤄졌다.

행안위는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5월 3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고 지난 2일 상정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함께 지난달 18일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날 상정해 같이 심사했다.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회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 추진에 강하게 항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대표 헌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순수한 민생법안”이라고 맞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잡고 쟁점화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계속 이재명 전 대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말은 좀 똑바로 하자”며 “서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실 게 없나. 법안에 대해 찬반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면 얼마든지 밤이 새더라도 논쟁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시비를 거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 헌정법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시키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들의 인격에 대해 대단한 손상이 가는 발언”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위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신 위원장은 “제가 지금까지 회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한 것 보셨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은 신 위원장 자리로 가서 항의하다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다음 단계인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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