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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내부통제 위반시 손실보전 별개로 엄정한 제재 필요”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보고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손실보전과 별개로 엄정한 제재 집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에 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활용’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시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도입됐음에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하며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내달 3일부턴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강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책무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보완했다.

보고서는 지배구조법상 하드웨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영업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보호 원칙이 내부통제 및 대고객 업무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소비자보호 원칙 준수가 경시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손실보전과 별개로 엄정한 제재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에 따른 제재 감면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구체적 사례별로 위규행위 발생원인과 위규행위자를 가려내 적합한 책임을 물어야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실무적 모범사례 및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업계의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원칙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영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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