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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골목길 여성운전자만 골라 손목 ‘쓱’…“합의금 100만원 내놔” [여車저車]
[유튜브 경찰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여성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체포 순간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튜브 경찰청]

영상에서 A씨는 골목을 걷다 서행하는 차가 등장하자 가까이 다가가 손목을 뻗었다. 손목을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문 쪽에 고의로 가져다댔다.

A씨는 부딪힘을 감지한 운전자가 멈춰 서면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에게 손해이니 100만원에 합의하자"는 등의 말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 때문에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꺼리는 점을 노린것. 특히 A씨는 여성 운전자들만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일부 운전자가 개인 합의금만을 요구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사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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