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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플레법, 전기차 보조금 차별”…中, WTO에 美 제소
전기차 보조금 차별적 지급 문제 삼아
WTO 분쟁조정기능 마비…상징적 조처 그칠 듯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대중 견제를 가속화한 데 따른 조처로, 미중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다.

중국 상무부는 IRA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인데, 중국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부품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차별 논란이 불거졌는데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우리는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정책이 자국을 차별하는 등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여길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타이 대표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타이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면서 “IRA는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대한 미국의 기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IRA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계속 크게 투자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 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WTO의 ‘재판’이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 WTO의 분쟁조정기능은 마비돼 중국의 이번 제소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WTO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자국 입장 관철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저지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도 상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비야디(BYD)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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