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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의 한 고등학생이 시험 중 커닝을 하다 발각된 뒤 극단 선택을 하자, 부모가 학교에 1억엔(약 8억7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던 A(당시 17세) 군의 부모가 최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군은 지난 2021년 12월 기말고사 중 커닝을 하다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이 일로 A군은 여러 교사에게 질책을 받았으며, 전과목은 0점 처리됐고 ‘자택 근신 8일’, ‘사경(경문 필사) 80매’, ‘반성문 작성’ 등의 처분을 받았다.
A 군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주변으로부터 비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A 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다. 커닝에 대해 학교의 지도와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사들이 A 군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심리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이 학교 교감은 평소 조례에서 ‘커닝은 비겁자나 하는 일’이라고 훈화해 왔는데, 교사가 A 군에게 반성문에도 이 말을 넣을 것을 종용했고, A 군에게 '비겁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을 갖게 했다'는 것이 부모의 주장이다.
A 군의 부모는 “아이에 따라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에, 학교 측은 그 영향을 생각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지도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다른 학생들은 커닝 후 그같은 훈화를 듣고도 징계 이후 잘 생활하고 있으므로, 학교 측의 지도가 학생을 몰아붙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 측은 “향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지도시 언행에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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