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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 어떻게 피해" 소송 직행 결과는?…한문철 "바보라면 항소”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차선을 급변경해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송갔습니다. 그 결과’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유튜브 ‘한문철TV’]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2022년 6월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으나 차로를 급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며 “상대 운전자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 잘못이라했는데도 인정을 못하고 저에게도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차선을 급변경한 차량을 도대체 어느 운전자가 피할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제보 영상을 보면 1차선 쪽 상대 차량의 앞차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멈추자 급하게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결국 A씨의 차량과 접촉했다.

A씨와 상대측은 분심위(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2월 소송 결과 100대 0이 나왔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상대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겠냐고 묻자 “상대 보험사가 바보라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해서 지면 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다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걸 소송까지 가야하다니. 상대가 양심도 없다’, ‘저렇게 차선 변경하면 어떻게 피하냐’, ‘100대 0이라 정말 다행이다’, ‘이런 것도 소송하는 보험사도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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