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 주차를 일삼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출입구를 차로 막아 입주민에게 불편을 줬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시켜야 되는데’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세워진 벤츠 차량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듯 사이드미러를 접어놨다. 경비원은 이 상황이 답답한 듯 옆에 서서 보고만 있다.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 차량에 비해 협소해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 일반 주차라인과 임시로 만든 주차라인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걸 어기고 마음대로 주차하고 이중주차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스티커 발부와 월 3회 이상 적발 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저 차랑은 항상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돼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그런데 못 내겠다고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인 잘못 만나 무슨 고생인지’, ‘경찰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일은 항상 벤츠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입주민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후 그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