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자 되레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연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주차 공간이 많이 모자란 편이라 저녁시간부터 주차 대란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곤 하는데, 그러면 주차 스티커가 차량 전면에 부착된다"며 한 포르쉐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 어떤 포르쉐 차주가 입주민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와 함께 지인들을 불러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포르쉐 차주의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주차장 출입문 봉쇄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A씨가 올린 입주민 대표회의 측의 입장문에는 해당 차주의 주차 위반 사항과 차주가 협박해왔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표회의 측은 주민들에게 "주차 위반 차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표회의에서는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함을 알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등 주차문화 질서 확립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장 막으면 뉴스에 나온다", "인성이 보인다" "형사처벌에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 "금융 치료만이 답이다" "아파트 상대로 아무것도 못함 그냥 법대로 하면 됨"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차주를 비판했다.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적으로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이 통행하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A씨는 3일 또다른 글에서 대표회의 측이 해당 주차위반 차주와 사건을 잘 마무리 했다며 후기를 전했다.
주민회의 측은 "(차주가)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서로 간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관리실의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살펴보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더 생기지 않길 희망한다"고 주민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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