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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화식열전] ‘똘똘한 한채’에서 ‘돈 버는 여러 채’로…세제개편안 재테크 가이드
법인세 혜택 대기업 최대
ROE·주주환원 개선 기대

종부세·임대소득과세 부담↓
다주택 임대사업 유리해져

주식부자 양도세 사실상 폐지
고소득자 국채투자 절세 가능

절세는 자산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아껴서 얻게 될 기대이익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 자산관리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했다.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면 집을 여러 채 사서 임대수익과 가격 상승을 동시에 노릴 만하다. 주식과 채권 투자도 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질 2025년 전까지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

변수는 개편안의 실현 여부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이 이번 개편안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 투자 매력 높아져=보통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느니 차라리 비용을 늘려 이익 규모를 줄인다. 세금을 깎아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세금을 아낀 만큼 배당 등 주주환원에 나설 여지가 커진다. 이익이 늘면 자기자본수익률(ROE)도 높아진다. 세제 개편 수혜를 많이 볼 기업들을 가릴 필요가 있다.

법인세 조정안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10%세율을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그런데 5억~200억원, 200억원~3000억원은 각각 20%, 22%로 변함이 없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과세표준 이익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들이다. 25%에서 22%로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다.

▶“내가 살 집 아니라도 사서 임대 놓으라”=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은 투자대상이 아니니 살 집이 아니면 팔라”는 접근이었다. 개편안은 이제 주택도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주택을 여러 채 사서 임대를 놓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 기준시가 12억원(시가 약 20억원)짜리 집을 임대해도 주택임대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공제혜택과 고령자 납부유예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담겼지만 다주택자가 누리게 될 세 부담 완화 폭에는 못 미친다. 월세 또는 전월세로 차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집을 여러 채 가질 만하다.

▶주식 많아도 양도세 걱정 없다=개편안은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많이 해도 세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던져준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가진 ‘대주주’라면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10억원’은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한다. 가족합산으로 10억원을 넘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개편안은 이를 100억원 이상인 ‘고액주주’로 바꿨다. 이 기준은 단독 개인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합쳐 400억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100억원 미만으로 나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채권 분리과세 혜택 노릴 만=부자들은 채권투자를 좋아한다. 원금손실 위험이 낮고 안정적 이자 수익과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추구도 가능해서다. 고민은 이자부분이다. 자본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개편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투자용 국채(1인당 2억원 한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산층 서민, 소득공제 배분 세심하게=중산층 서민은 연말정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소득세 면세점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높아졌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과세표준 소득을 1400만원 아래로 관리하면 좋다.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과세표준 소득 4600만~5000만원 구간이다. 현재는 4600만원까지 적용되면 15% 세율을 개편안은 50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다. 맞벌이로 1억원을 버는 부부가 소득공제를 나눌 때 예전에는 과세표준이 각각 4600만원(세율 15%) 5400만원(세율 25%)이 되도록 나눴다면 이제는 모두 5000만원으로 맞추는 게 유리하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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