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디엔써, 종합 민원 문서 출력서비스 추진 [세븐일레븐] |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세븐일레븐은 서울 노원구 공릉점을 시작으로 편의점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디엔써'와 협약을 맺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디앤써의 '픽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민원 문서와 세븐일레븐 점포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QR코드가 발급된다.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QR코드를 제시하고 스캔하면 점포 내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코로나19 포함)를 비롯해 부동산등기부·소득증명확인서·사업자등록증재발급·자동차등록원부 등 정부24와 홈텍스, 법원등기소의 민원 문서들을 출력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문서 출력 서비스는 점포 내 별도 기기 설치 없이 POS를 활용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세븐일레븐은 31일부터 공릉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내년 2월부터 새로 개장하는 점포와 전국 600여개 푸드드림 매장(먹거리 특화 매장)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나머지 점포에도 순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DT혁신팀 선임책임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가 안착되면 편의점 생활서비스에 대한 고객 편의가 높아지는 동시에 가맹점의 모객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