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판매 중인 아이폰. 사진은 자급제 모델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쿠팡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쿠팡이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된 31개 유통점에도 총 1억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쿠팡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쿠팡이 이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기간 유치한 전체 가입 건수 9936건 중 43.9%(4362건)에 쿠폰 할인, 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만5000원 상당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과태료와 함께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 |
쿠팡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지적은 올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 카드 할인 등 사은품 제공하게 돼 있는데 쿠팡은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카드 즉시 할인까지 포함해 15%가 훨씬 넘는 액수의 추가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후 방통위는 약 한 달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신문고와 제보 등을 통해 신고된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9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민원 등을 통해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31개 유통점(국민신문고 19개점, 성지점 12개점)을 현장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개점이 과다 지원금 위반(유통점별 위반금액 8만7000∼46만4000원, 평균 38만3790원)으로 적발됐다. 그 외 ▷특정요금제 사용의무 개별계약 위반 2개점(2947건)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 승낙 미게시 위반 1개점 ▷조사 거부 1개점 ▷폐업으로 조사 불가 3개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들에게 총 1억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다 지원금 1회 위반 25개점은 각 300만∼450만원, 2회 위반 1개 대형 유통점은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별계약 체결 2개점에 각 360만원,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 승낙 미게시 위반 1개점에 510만원, 조사 거부 1개점에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