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법정제재 의결
엠넷의 걸그룹 인재육성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포스터. [엠넷] |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와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또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꿔 방송하기도 했다.
SBS비즈의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가짜 농장주인과 전문가 등이 출연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가 해당 사례에 대해 자사 기자 등이 직접 등장한 허위 연출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방송 내용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등 42개 사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엠넷 아이돌학교 중 2회분을 동시 편성해 방송한 tvN도 포함됐다.
과징금과 주의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제재 내역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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