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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예약 먹통 재발 방지” 대기업, 공공SW 참여 ‘신속 심의’ 도입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대기업 참여 심의 기간 45일→15일
-공공SW 사업금액 사전 공개하기로
-업계 “미봉책 불과, 근본적 대책 안돼”
백신 예약 시스템에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대기업에 수습을 요청해 또 다시 ‘뒷북 대응’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임혜숙(왼쪽 첫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개선 관련 참여 기업기관 간담회’ 참석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한 모습. [과기정통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온라인 개학과 백신 예약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공공 SW(소프트웨어)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 중요 SW사업에 대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삼성SDS·LG CNS·SK㈜ C&C 등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공공SW 사업의 금액을 공개하고, 대규모 SW사업에 대한 정보도 최대 3년 전 미리 밝히기로 했다.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공공 서비스 질 저하와 SW기업 경쟁력 약화 등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백신 예약 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 발주가 필요한 SW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현행 심의 기간을 평균 45일에서 15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오는 12월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온라인 개학, 백신 예약 등 중요 시스템에 대기업 참여가 부족해 장애 발생을 겪었고, 그럴 때마다 정부는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해SW사업 발주와 사업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SW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즉시 사업금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참여 제한 예외분야, 기관명, 사업명(고시일), 인정범위 정보만 제공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도 공개해 SW기업이 인력·기술확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SW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규 SW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도 2022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SW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평가 시 품질인증 기업에 가점을 주는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2022년 SW사업 품질 평가 정보도 공개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에 상대적으로 품질 수준이 낮은 중견, 중소 SW기업 중심의 공공 SW사업이 진행돼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다.

2004년 도입된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2010년, 2012년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2015년)하고, 대기업 참여 분야를 확대(2020년)했다.

이후 이번 협의회를 거쳐 후속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업계 지적이 따른다. IT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신기술 도입이 시급한 중앙 부처로서는 적극적인 대기업 참여 허용이 절실한데 해묵은 중소SW기업 지원에 여전히 갇힌 실정”이라며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위해 대기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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