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 “입법 미비”
“과도한 위치 추적 가능성 차단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배달 일 마치고 배달앱 끈 뒤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OO식당 근처인 것 같아 전화했다’면서 배달할 수 있느냐고 묻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배달 플랫폼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19일 발의된다.
현재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 업무를 배정받으려면, 앱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플랫폼 측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앱에서 로그아웃했는데도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우려가 최소화할 전망이다.
올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쿠팡이츠로부터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당하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대 청원 게시판 캡처] |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이츠만 유일하게 배달원의 위치권한을 ‘필수 - 항상 허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의 경우 위치권한을 ‘필수 -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요구하고 있다.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이 이용하는 ‘배달 파트너’ 앱을 최초로 실행하면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거부 중 선택하라는 창이 뜬다.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배달 시작’을 누르면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뜬다. 즉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는 쿠팡 측이 배달원의 위치정보에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배달을 할 수 있다.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쿠팡이츠는 라이더가 앱을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앱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올초에는 쿠팡이츠가 앱에서 로그아웃한 배달라이더의 위치 정보까지 약 1개월간 지속 수집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인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4월 문제 인지 후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라이더 위치 추적과 관련해 콜 배정 알림이 오지 않는 ‘로그오프’ 상태로 전환하면 위치 추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을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로그온을 하며 시작된 위치 추적은 로그오프를 해도 중단되지 않았다. 이같은 오류가 약 한 달간 지속됐던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
배달앱에 의한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쿠팡이츠의 정책은 라이더가 정보수집에 동의한 이상 방통위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수집과 이용에 대한 최소 원칙이 도입돼 있지 않다. 즉,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달플랫폼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 위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시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토록 설정할 것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내밀한 위치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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