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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한 배달원 ‘위치 추적 방지법’ 나온다
현행법상 위치정보 수집범위 제한 없어
김상희 국회 부의장 “입법 미비”
“과도한 위치 추적 가능성 차단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배달 일 마치고 배달앱 끈 뒤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OO식당 근처인 것 같아 전화했다’면서 배달할 수 있느냐고 묻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배달 플랫폼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19일 발의된다.

현재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 업무를 배정받으려면, 앱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플랫폼 측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앱에서 로그아웃했는데도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우려가 최소화할 전망이다.

올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쿠팡이츠로부터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당하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대 청원 게시판 캡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이츠만 유일하게 배달원의 위치권한을 ‘필수 - 항상 허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의 경우 위치권한을 ‘필수 -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요구하고 있다.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이 이용하는 ‘배달 파트너’ 앱을 최초로 실행하면 위치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거부 중 선택하라는 창이 뜬다.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배달 시작’을 누르면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뜬다. 즉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는 쿠팡 측이 배달원의 위치정보에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배달을 할 수 있다.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쿠팡이츠는 라이더가 앱을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앱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올초에는 쿠팡이츠가 앱에서 로그아웃한 배달라이더의 위치 정보까지 약 1개월간 지속 수집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인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4월 문제 인지 후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라이더 위치 추적과 관련해 콜 배정 알림이 오지 않는 ‘로그오프’ 상태로 전환하면 위치 추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을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로그온을 하며 시작된 위치 추적은 로그오프를 해도 중단되지 않았다. 이같은 오류가 약 한 달간 지속됐던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배달앱에 의한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쿠팡이츠의 정책은 라이더가 정보수집에 동의한 이상 방통위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수집과 이용에 대한 최소 원칙이 도입돼 있지 않다. 즉,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달플랫폼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 위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시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토록 설정할 것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내밀한 위치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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