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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한복 브랜드까지 베끼다니…” 막무가내 중국 게임 막을 방법 없나
국내 게임사 에어캡이 서비스 중인 ‘걸 글로브’(왼쪽)와 중국 게임 ‘꽃피는 달빛’(오른쪽) 한복 이미지. [에어캡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중국 게임이 국내 한복 브랜드 의상을 무단 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게임사 ‘에어캡’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걸 글로브’에 등장한 한복을 중국 게임 ‘꽃피는 달빛’이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특히 해당 의상은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아이돌’ ‘대취타’ 속 한복을 제작한 국내 브랜드 백옥수와 독점 계약한 콘텐츠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데다 실효성마저 떨어져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게임개발사 에어캡은 중국 게임개발사 ‘Zishi Technology limited’에서 서비스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꽃피는 달빛’이 자사의 모바일 드레스업 게임 ‘걸 글로브’의 한복 브랜드 세트를 무단 도용했다고 밝혔다.

도용된 한복 세트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려내 개발사 측에서 메인 이미지로 활용했던 의상이다. 에어캡 측은 한복 저고리와 한복 치마, 실제 브랜드 화보에서 사용했던 꽃 소품까지 동일한 점을 미뤄 중국 게임사의 표절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중국 게임사에 유감 표명 및 노출 중단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현지민 에어캡 대표는 “중국 게임개발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복을 둘러싼 한-중 게임사 간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국 모바일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여성 캐릭터를 두고 가수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 속 한복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샤이닝니키’는 한복 기원을 놓고 논란이 일자 돌연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에서 아이유가 입은 한복(오른쪽)과 중국 게임 '황제라 칭하라' 속 착장(왼쪽). 게임 속 의상을 두고 한복 베끼기 논란이 일었다. [트위터 캡처]

앞서 정치권에서는 반복되는 한복 갈등을 막기 위해 이른바 ‘동북공정 방지법’을 발의했다. 게임을 국내 서비스하기 전 거쳐야 하는 등급 분류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역사 왜곡 여부를 확인하거나 게임물관리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복 베끼기와 같은 동북공정을 막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법안은 계류 중인 데다 정작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등급 분류 심사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에도 구글·애플·원스토어·게임콘텐츠등급위원회 등 10곳에 달한다.

특히 국내 유통되는 게임 대부분은 구글과 애플을 통해 등급 분류를 받고 서비스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통된 신작 게임(29만 3471건) 중 99.44%(29만 1828건)는 구글과 애플을 거쳤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은 0.35%(1045건)에 불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화 도용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게임업체가 자발적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지민 에어캡 대표는 “제2의 백옥수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백옥수와 함께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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