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차원 공시가 재조사”…동결근거 마련
제주도·서초구, 산정근거 공개·결정권 이양 요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엉터리 공시가격”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서울시가 “전면 재조사”를 언급하면서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인상률 제한 등에 대해선 선 긋기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공시가격 동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산정은 국토교통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시장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으나, 잘못된 산정 사례 등을 밝혀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했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올라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69.6% 늘었다.
앞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도 이달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그 근거로 공시가격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부실한 현장 조사 탓에 펜션 등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 사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100%를 넘는 단지가 속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제주도 사례는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가 됐을 뿐이며, 서초구에선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공시가격 동결 등을 포함한 인상폭 제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시세 왜곡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각각 “국토부가 건축물 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업무 요령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인접한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곳의 시세를 참고했다”면서 국토부의 해명에 재반박했다. 양측이 개별 사안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면 이에 대해 해명하는 식이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8% 급등하자 국토부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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