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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성관계 촬영?…앞으론 뼈도 못 추린다!
-과기부·산업부·경찰청 ‘불법 드론’ 적발 총출동
-드론 불법행위 대응기술 개발 등에 88억 투자
-드론캅 띄우고 포렌식 기술로 사고조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지난 10월 부산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밤중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경찰에 잡혔다. 촬영본에는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론 촬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고 사고 조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이 주목적이다.

내년 총 예산 380억원 중 88억원이 불법 드론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드론의 촬영 기능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공항에서의 불법비행으로 인한 항공운행 마비 등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드론 대응 시나리오 예시[과기정통부 제공]

우선 무기 등 특별한 적재물 없이 상용드론 제품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2021~2025년, 475억원)을 산업부(180억원), 경찰청(100억원) 등과 함께 신규 추진한다.

불법드론의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불법드론의 취약점을 분석해 실시간 무력화하는 기술과 레이더‧EO/IR(전기광학적외선 장비) 등을 이용한 지상기반 대응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전체 시스템을 통합‧실증한다.

산업부는 공중기반 대응시스템으로서 음영지역 등을 순찰하거나, 불법드론 발견 시 이를 추적‧무력화하는 드론캅 등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불법드론의 실시간 분석 및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기술개발을 통해 불법드론에 대한 수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부품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무인이동체간 자율협력을 위한 통합운용체계를 구현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국토부(37억원), 경찰청(18억원) 등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20억원을 투자해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무인이동체의 저고도 비가시권 장거리 운용을 위해 433MHz 기반 통신 기술개발에 내년 착수(20억원)한다.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융합 및 다학제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사업 기획 수립도 지원(2억원)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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