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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 짝퉁’ 같은 위조상품 지난해만 630만건…돈으로 치면 630억!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압수 위조상품 건수 1년새 11배 늘어나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지난해 한해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이 63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30억원 수준에 달한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브랜드 등의 상표권을 침해해 압수된 물품은 총 626만9797점으로 전년(54만2505점) 대비 무려 11배(1156%) 증가했다.

특히 압수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은 약 633억원으로 전년(365억원)보다 174% 늘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송치한 저작권 침해 사범은 762명으로 전년보다 약 14% 증가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수행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는 553건이고, 이중 '마루마루2'와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20곳은 폐쇄됐다.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52개 계정도 수사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위원회는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 관련, 합리적 노력 없이도 비밀이 유지됐다면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상품 형태 모방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 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에 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주한 외국대사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는 영문 보고서를 배포한다.

강병삼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가 지식재산 창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한국판 뉴딜'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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