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의 50% 지원
지난 달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긴급돌봄교실 교사가 원아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총 760억원을 지원해 올 3, 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는 휴업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이어서 교육부가 추경 32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원을 투입해 총 640억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까지 모두 8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원금액도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지원액을 총 760억원으로 늘렸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 당국이 2개월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한다.
유아 한 명에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는 14만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는 2만43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9년 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 법정 인상 한도(올해 1.3%)를 적용한 액수다.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도록 시·도 교육청이 지원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