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일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박사’ 조주빈(25) 등에게 제공한 A(26)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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