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출근시 최대 183만원 선지급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로 임금이 나오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긴급특별생계대책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오는 23일 출근할 경우, 1인당 최대 183만원까지 임금을 선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년 중 법정수업일에만 근로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2만1063명 중 사서, 조리사,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등 10개 직종, 1만159명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후불 지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은 출근일이 3월2일에서 23일로 미뤄지면서 임금이 감소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연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상여금은 최대 90만원을 선지급하며, 연차 미사용수당 최대 80만원 선지급,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급식비 월 13만원 일괄 지급 등 최대 183만원을 23일 출근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23일 출근 이후 받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약 283만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3주 휴업기간에도 출근하고 있는 상시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인 경우 유급병가(최대 30일)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 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주 간 개학연기로 어떤 교육공무직원도 연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유치원과 학교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돌봄 선생님들을 위해 2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학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저조했던 긴급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10일 기준 서울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이용 학생은 8006명으로, 신청자(1만4721명) 대비 이용률은 54.4%를 기록했다. 지난 2일 5601명(이용률 43.8%)에서 9일에는 7073명(이용률 50.3%)으로 증가했다.
9일부터 긴급돌봄 이용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점심 도시락을 제공한데다 개학 연기 장기화로 가정보육이 힘들어진 맞벌이 가정들의 긴급돌봄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