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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3주 연기되자…뿔난 학부모들 “유치원비 환불 왜 안되나”
국민청원 ‘감면’ 청원 2만명 돌파
교육비 반환불가…차량비 등 차감
“기준도 제각각…정부 무능” 분통

개학 연기로 인한 유치원비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3일로 3주나 연기되면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데 원비는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기때문이다.

아이가 서울 목동의 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 A씨는 “기본교육비 20만5000원에 종일반 8만원, 특별활동비 12만원 등이 들어가는데 자동이체일인 5일 다 빠져 나갔다”며 “2월 말부터 사실상 한달을 안보내는 건데, 3월 원비를 다 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이 유치원 측은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고 특별활동비와 급식비, 재료비, 행사비 등 수혜성 경비는 23일 정상수업이 시작되면 휴업기간 만큼 4월 비용에서 차감해서 고지하겠다”고 안내했다.

또 교육비가 반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주간 휴업기간을 빼도 유치원 총 수업일수가 193일로, 법정 수업일수(180일)를 초과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일정을 조정해 수업 결손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비를 빼고는 환불을 해준다니 그나마 다행히지만,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대체로 각각 1주일씩이라 방학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래저래 손해를 보는 건 맞는데, 결국 학부모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분위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별활동비만 일부 깎아주는 등 제각각의 기준이 적용돼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급·간식비의 경우, 기본 교육비에 포함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이 역시 일괄적인 환불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인한 휴원시 유치원비를 감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9일 기준 2만55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방학 일정을 포함해 원비를 12분의 1로 나눠서 받고 있어, 원비 환불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본 교육비를 뺀 특별활동비나 차량비, 종일반비 등은 실제 이용날짜에 맞게 환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교육비를 뺀 나머지 수혜성 경비는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해달라”며 “유치원 원비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 문제를 무겁게 듣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나서서 원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학부모 B씨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환불 요구를 하기도 어렵다”며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침으로 내려야지 학부모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느냐”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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