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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돌봄 신청자, 유치원생 11.6%·초등학생 1.8% 불과”…후속 대책 실효성 있을까
돌봄서비스 운영시간 제각각 지적에
교육부, 뒤늦게 ‘17시까지 운영’ㆍ‘전 교직원 참여’ 지침
복지부, 긴급보육 않는 어린이집에 시정명령ㆍ운영정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유도키로
여가부, 아이돌보미 ‘필수교육 이수 후’ 즉각 투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유치원방과후과정, 초등돌봄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제도 보완, 업무 가중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지만, 신청한 학생은 전체 유치원생의 11.6%(7만1353명)와 초등학생의 1.8%(4만865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개학 연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 제공에 합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 교직원이 참여해 돌봄교실을 17시까지 운영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유도하는 한편,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신고해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을 내리며, 필수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즉각 투입하는 등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등 4개 부처는 28일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범부처가 협력해 시행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해 참여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시간에 준해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돌봄교실을 학급당 최소 인원인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한다.

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여 더욱 세심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 및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인 19시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2년 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 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세지를 긴급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관리에도 힘쓴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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