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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각급 학교에 ‘즉각 휴업’ 명령…학원에 ‘휴원’ 강력 권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예방 후속대책
학사일정 진행중인 학교들에 ‘긴급 휴업’ 명령
학원 등엔 강력 휴원 권고ㆍ긴급 돌봄교실 운영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안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실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 모든 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이번 주 학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 24일부터 긴급 휴업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생 감염병 대책반’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운영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개학 연기에 따라 부족한 수업일수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 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고등학교 19일)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업기간 동안 학교는 학생의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학습지원으로는 담임·학급배정 및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안내,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등을 안내해 학생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방과후 과정반 유아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아나 학생 안전상 부득이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에는 전체 학교에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학교시설 사용허가 중지를 원칙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개학 연기 기간동안 11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교육청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단체 사용을 중지시켰다.

단, 예외적으로 철저한 방역 후 국가자격 시험장 운영, 지역주민들의 개별적인 운동장 산책, 주차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평생학습관 22개 기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학생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 학교 밖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 연기가 종료된 이후 등교시에는 학교 자체적 대응체계를 점검·보완(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하도록 하고, 감염의심 증상 확인 및 조치 등 종전 대응방안을 강화한다. 등교 후 아침 조례시간에 담임교사가 감염병 예방교육을 10분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통해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학원의 적극적인 휴원 없이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학원이 또 다른 전염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학원 휴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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