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하나” 푸념
“돌봄교실 안전매뉴얼ㆍ방역물품 제공해야”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등원한 원생을 교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고양·부천·수원시의 모든 유치원을 3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업하기로 공고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따로 없는 학부모를 위해 돌봄 서비스는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9일로 일주일 연기했지만,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개학 연기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에 따른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나 돌봄전담사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교사는 물론 16개월 아이까지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 돌봄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1주일 무급인 ‘가족졸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전국의 유치원과 학원, 어린이전용 수영장 등에서는 일정 기간 휴원한다는 공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한 서초구 소재 한 영어유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2월24일부터 3월6일까지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소재 한 학원은 “2월24일부터 자율등원제로 전환하며, 차량은 자율등원을 원하는 학부모님에 한해 운행된다”고 공지했다. 한 어린이전용 수영장 역시 “2월24,25일 이틀 간 휴무한다”며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방역작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학교, 유치원은 물론 학원까지 휴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맞벌이 부부들은 한마디로 ‘멘붕’ 상태다.
세자녀를 둔 워킹맘인 문 모씨는 “애들 학교도 학원도 못보내게 하면서 출근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돌봄교실은 감염 위험이 없다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도 “돌봄교실 보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누구 책임이냐. 집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워킹맘 신모 씨는 “16개월 아이부터 교사까지 누가 코로나19에 걸릴지 모르는 비상상황인데,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돌봄교실에 맡기라는게 정부 대책이냐”고 비난했다.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각 기업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지금 상황이면 회사도 재택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며 “오전에 지하철이 지옥철인데…”라고 했다. 이 밖에 “맞벌이 가정은 둘 중 한명에게 1주일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거나 “재택근무 국민청원이라도 내야 하는가”라는 푸념도 나왔다.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돌봄교실 전담사 등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초중고 개학이 연기돼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평상시 대로 운영된다”며 “돌봄교실 안전 매뉴얼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급으로 방학을 보내는 교사와 비교하면 처우는 열악한데 책임은 크다”며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호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