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비율 44%…전국 최고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부당한 처분 사건 많아
서울시교육청ㆍ국민권익위, 21일 업무협약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공익제보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일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중단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협약의 효력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가 발생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불이익조치 금지 또는 일시정지 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사립학교 비율이 전국 타시도에 비해 가장 높아 이에 따른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처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공·사립학교 전체에서 사립학교(유치원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1%(2197개교 중 969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