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도 온라인수업이나 보강 등을 활용해 예정됐던 강의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 일수를 감축하더라도 1학점당 최소 이수시간을 15시간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은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강 연기로 수업일수가 단축되는 만큼 원격수업을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 등을 이용한 보강이 가능하며, 올 1학기에 한해 원격수업 제한(20%이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개강연기를 권고한 만큼 올 1학기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학점당 최소 이수시간(학기당 15시간)은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에 개강 연기로 이수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야간 시간 등을 활용해 보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업을 몰아서 받을 수 있는 집중이수제와 과제물 중심의 수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증으로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등교 중지된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할 것”이라며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은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를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며,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대학 강사료에 대해서는 강사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