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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행위’ 논란에도…모의선거 밀어붙이는 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모의선거 교육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가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자 만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를 제외하고라도 모의선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선관위가 “모의선거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법리 다툼까지 고려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올 3~4월에 예정대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18세 학생 유권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가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모의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장영철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 안 유권자에 대해 선관위가 위반성을 지적할 경우, 만18세 고3 유권자를 뺀 만17세 이하 비(非)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선거라도 진행하겠다”며 “선관위 의견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되, 큰 틀에서는 모의선거를 꼭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는 앞서 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때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바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면서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선관위가 모의선거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에는 법리 다툼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장 과장은 “유권자를 배제한다는 카드가 가장 큰 핵심 키워드 같은데, 마지막까지 안된다고 하면 이걸 내려놓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만일 모의선거가 어떤 이유로도 안된다고 한다면, 법리적인 다툼까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제도를 이해시키고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올 4월 총선에 맞춰 모의선거를 시행할 초·중·고 40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19일 “과거 모의선거 교육은 시민단체가 사업의 주체였지만,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업주체로 교사나 공무원, 관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면서 ‘학생 유권자’가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모의선거를 추진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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