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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부총리 “무단 폐원하는 유치원, 엄정 대처할 것”
교육부,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개최
유치원3법 후속 조치ㆍ사학혁신 이행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혀 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인가 기준을 확립했으며, 폐원 세부요건 및 절차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돼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위 법령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므로, 시행령을 개정해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해야 하므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법 적용대상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 3법’은 올 1월 말 공포될 예정이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 3만1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관심도가 매우 높아 다른 민원에 비해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민원 3·3·3운동’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또 국민신문고 내에 사립대학 민원 신청하고 해당 대학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도 점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총 26개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 13개, 법률개정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은 1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행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 사학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민원이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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