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마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전국 92개소로 늘어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기초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2개에서 시작해, 2011년 30개, 2013년 50개로 늘어났다. 이어 2015년 66개, 2017년 86개, 2018년 87개에 이어 지난해 기준 92개로 확대됐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 내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춘천시, 경북 김천시, 대구 달성군, 서울 관악구·금천구, 전남 영암군, 전북 고창군, 충남 공주시·예산군 등 10개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 간 1단계 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 관악구는 청년·여성 등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성평등한 창업 환경 조성, 여성 1인 가구 돌봄망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은 의사결정 과정에 ‘남녀 동수 참여’를 목표로, 귀농·귀촌 인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 충남 공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여성의 취·창업 지원, 동아리 활동, 돌봄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성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부산 금정구, 충남 홍성군, 충북 제천시 등 4개의 지자체는 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시’로 재지정됐다.
2단계 도시는 시민참여단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市) 청사 내 여성 활동 공간을 조성(고양시)하거나 ‘여성친화 약속기업’(금정구) 등을 운영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여성 마을지도자 확대(홍성군)와 여성친화마을 조성(제천시) 등 새로운 추진계획을 세워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시민참여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녀노소 모든 지역 주민이 행복한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지자체의 주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 삶에 뿌리 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올해 신규로 지정된 10개 지자체와 재지정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시, 대구 수성구 등 3곳을 시상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서 서명과 지자체별 여성친화도시 중점사업 소개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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