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선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지원과 함께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교과수업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학교 현장에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학교폭력 상담사 및 담당자 교육도 강화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피해학생 지원기관은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52곳, 2022년 56곳, 2024년 60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올 3월에는 피해학생이 학교 대신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간보호형 전담지원기관이 서울에 처음 신설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명 한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