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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 재의 요구
“법령 위반과 공익 침해 우려 크다” 지적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이 법령 위반과 공익 침해 우려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호 시의원이 발의한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학교장에 위임된 학교시설 개방 권한을 서울시교육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울교사노조 7000여명은 재의를 통한 개정조례안 원상복구 촉구를 요청하는 서명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어 교총과 서울교사노조, 유·초·중·고 교장회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청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을 명확히 승계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에 대해 누가 권한의 행사자인지를 명백히 해야 하며, 동시에 각 기관의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어느 기관이 어디까지 책임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결국 수임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숙의과정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상명하달 방식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임기관의 권한을 회수해 행사한다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라는 것이 무거운 행위임을 충분히 알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기에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며 “시의회는 재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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