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기초진단·자문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4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긱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기초진단과 자문 등이 지원된다.
새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문화예술교육치유상담협동조합 ‘맘껏사랑’ 등 3곳이, 일자리 제공형에는 경남바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등 9곳이 선정됐다. 창의혁신형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 등 11곳이, 함께만드는협동조합 ‘언니네’는 지역사회공헌형에 지정됐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58개 기업이 신청해 지난해 32개 신청 규모를 웃돌았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문제와 같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소외 계층에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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