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사고 등 학생 안전 위협”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공립학교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주차장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자체의 주차난 해소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아이들을 범죄와 사고위협에 내모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각 교육청 교육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 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자치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노조도 교육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개정에 반대했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자체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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