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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장 “조국, 강의도 못하는 상황서 바로 복직해야 했나 싶어”
교육부 국감에서 사실상 유감 표명
兪부총리도 “자동복직制 손질 필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것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은 있었다”며 속내를 밝혔다.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 총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관 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가 준용하는)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며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 신청 후)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규정상 월급 100%가 나오지 않느냐”고 확인한 뒤 “국민 입장에서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바로 복직하면서 급여 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상 바로 복직이 불가피했다”는 유 부총리와 달리 오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장관 직을 사퇴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입구. 조 교수의 이름이 붙어 있다. [연합]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대학본부 교무처 결재를 거쳐 복직됐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분 만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교수 직을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공무원 재임 기간’으로 설정된다. 공무원 임용에 따른 교수직 휴직 사유가 사라질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 복귀를 신청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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