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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이병천 서울대 교수 자녀 강원대 수의대 부정입학 확인”…입학취소 요구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15개大 특별감사 결과 발표
15개 대학 중 7개 대학 미성년 저자 논문 부당 게재
미성년 저자 논문 부당 게재 교수 11명에 징계 통보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현행 3년→ 5년 법 개정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자녀를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갖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14개 대학 특별감사와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미성년 공저자 특별감사 결과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4개 대학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 등 모두 15개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 교수의 자녀는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시 해당 논문을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이학을 취소할 것으로 통보했다. 또 해당 학생이 강원대에 편입학할 당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학생이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조카 2명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부정 개입한 혐의로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중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다. 중1~고3 학생을 논문저자로 부당 기재한 교수 11명은 징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1년, 주의, 견책 등 경징계부터 직위해제, 해임까지 조치했다.

교육계에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등재 논란 등을 감안해서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한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인 교수나 제자 교수, 대학원생을 통한 미성년자녀 논문 부당 저자 등재가 만연해 있는 만큼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자체 조사 뿐만 아니라,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누락된 미성년 논문이 확인될 경우 교육부 조사대상에 포함해서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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