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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사정관, 8촌혈족·4촌인척 전형서 배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내에 가르친 적 있는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 학생 선발 업무에서 빠져야 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배제·회피 신고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담겼다.

또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사제 간인 경우 등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입학사정관과 응시생 사이에 회피가 이뤄져야 하는 범위를 구체화해서 담았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은 민법에 따른 친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스스로 학교 측에 신고해 회피해야 한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입학사정관은 최근 3년 이내에 학교·학원 수업이나 과외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응시생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배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도 만들었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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