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교수 국립대중 최다
허위 연구실적을 만들어 대학 연구장려금을 받고 정부지원 연구과제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기’를 하는 등 서울대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학과 A교수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허위 연구실적으로 경영대가 지급하는 연구 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A교수가 학회지에 실었다며 학교에 보고한 논문 중 일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논문’이라는 제보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접수됐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 1월 A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서울대 교수 6명은 총 11편의 논문에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9편의 논문은 교육부 등에서 381억원의 지원을 받은 정부 연구과제였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연구사업이 교수 자녀의 ‘스펙 쌓기’에 활용된 셈이다. 일부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부당저자(미성년 저자)가 포함된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 받아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비가 지원된 연구사업이 교수 자녀나 지인들의 스펙쌓기로 악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에 포함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사전 신고와 승인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와 서울소재 주요 6개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총 16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7.48%였다.
특히 이들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기업으로부터 평균 4720만원을 받았으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교수도 15명이나 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대학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대 교수 12명이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로 적발된 바 있다. 박세환 기자/g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