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를 주장하는 제보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앞서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주장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한바 있다.
10일 서울대가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조 장관이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비판’ 논문을 3년 후인 2014년 출처 표기 없이 영문논문으로 번역해 해외 논문집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1년 국문 논문 발표 이후 논문 주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변화가 있었는데도 (조 장관은) 추가내용 없이 기존 국문 논문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했다”며 “중복게재와 이중게재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는 앞으로 최대 30일 동안 해당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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