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는 문화예술계 자유계약자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가칭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센터 개설 계획을 밝혔다.
이는 각 분야 전문가‧현장 종사자‧피해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를 계기로 분야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건발생 기관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자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점검 권한의 부재, 스쿨미투(학교미투) 등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어려움,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민간직장 사건의 처리 지연, 자유계약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은 신고 전부터 사건 처리까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를 몰라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 상담하는 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 센터는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해 기관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또 사건의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이외의 신고자 등 조력자가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할 시 민·형사상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신고로 인한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려움 없이 피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교육, 직장, 문화예술 각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