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결정시 본안 소송까지 최대 3년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 8개교 법인에서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3일부터 진행한 집행정지 심문이 29일 중앙고 이화여대부고를 끝으로 종료된다. 사진은 마지막 심문이 진행되는 중앙고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8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들 자사고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 8개교 법인에서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3일부터 진행한 집행정지 심문이 29일 중앙고 이화여대부고를 끝으로 종료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개 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2개교씩 심문한 법원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9월3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해운대고와 동산고가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학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자사고들은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경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29일)까지 법정 심문이 이어지는 서울 자사고의 결정도 곧 효력 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 즉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본안 소송도 자사고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고와 동산고에 이어 서울 8개 자사고들 역시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면 이들 학교는 적어도 내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학교나 교육청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 동안은 교육부의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 8곳은 다음달 합동설명회를 먼저 개최하고 학교별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모든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8개 자사고는 지정이 취소됐으니 진학 지도 시 혼란이 없게 해 달라’고 한 데 대한 대응이다. 서울 자사고연합회 관계자는 “중학교들이 자사고에 입시설명회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는데 서울시교육청 공문 때문에 8곳은 계획한 설명회를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함께 설명회를 크게 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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