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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고법 개원 반년…기업회생사건 3배 증가
수원지법 파산신청도 2배로

수원지방법원의 법인회생 접수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복귀를 목표로 하는 회생신청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파산신청과 달리 증가세가 주춤한 편이라 수원지법의 이같은 증가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의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수원지법에만 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오는 연간 법인회생 사건 중 20~25%는 수원지법 관할의 것이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주거지 또는 회사 사무소가 있는 지역 가운데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3월 이전까지는 수원에 고등법원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소재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법 둘 중 하나를 골라 사건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원고법이 생기면서 수원과 경기 남부지역(성남, 용인, 화성, 안산, 시흥 등)의 기업들은 수원지법 파산부에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수원지법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은 ‘18건’에 그쳤으나, 수원고법 개원 이후 올해 3월~6월 수원지법 법인회생 사건은 ‘55건’으로 3배 늘어났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3월~6월 ‘134건’에서 올해 3월~6월 ‘120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법인파산도 마찬가지다. 2018년 3월~6월 수원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4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파산신청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 서울회생법원에서도 ‘127건’에서 ‘169건’으로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오래 다뤄온 법관이 다수 있는 등 인프라가 구축된 도산전문법원이다. 별도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도 하다.

반면, 수원지법은 법인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6명에 그친다. 수원고법 신설로 회생·파산 사건 증가가 예견됐지만 인력이 증원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실제로 파산부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8월 20일자로 업무조정을 하기로 했다”며 “파산부가 담당하던 민사항고 사건과 형사항고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분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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