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청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5조 8269억원) 중 입찰 등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추경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적극 유도해, 추경 투입 조달사업의 연내 예산 집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발주기관과 구매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에서 25일 내외로 줄인다.
예산의 집행도 조달업체의 선금 요청 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도(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하며 예산 집행을 위해 납품검사, 설계변경 검토 및 기성검사 등 대금 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조달청은 이번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청 및 지방청 각 부서별 추경사업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경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조달청 차원에서도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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