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교도소 수감중인 수감자가 검찰에 170차례 출정을 나가며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가석방 약소을 한 적이 없으며, 제보자를 통해 수사 협조를 받은 과정에는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8월 23일까지 21개월 동안 나간 출정 206회 가운데 170번 대부분을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실로 출정했다.
해당 보도에서 A 씨는 검찰로부터 가석방 약속을 받고, 남부지검 사무실 하나를 독방으로 쓰는 등 사실상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정 나온 기간동안 개인 아이패드를 사용해 개인 SNS로 지인들과 소통한 기록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제보자의 존재와 출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일 뿐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남부지검은 이날 “평검사는 가석방 권한 자체가 없고 가석방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남부지검) 711호를 (자기 방처럼) 혼자 썼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며 “수기로 진술서 등 작성이 어려우니 아이패드 등을 사용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들어줬지만, 검찰 수사관과 교도관이 동행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문제가 있었다해도 참고인이자 죄수인 제보자가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못한 관리소홀 정도의 사건”이라며 “시간별 입회자 등의 기록은 남기지 않아 없다”고 했다.
100회가 넘는 출정 횟수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원해서 제보했고, 수감자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출정하는 것이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출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가 편지로 사건 3개를 제보해 제보건에 대해 수사에 협조했고, 일부가 기소되기도 했다”며 “나중에 가석방을 신청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적조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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